하루가 멀다하고 전세사기 관련 기사가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10월말까지 전세사기 피해 접수가 10.,543건이며, 이중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된 건수가 무려 8천건 이상(11월기준)으로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 수도권 66.4% 비수도권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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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별 | 다세대주택(빌라) 32.2% 오피스텔 26.2% 단독주택(다가구) 11.3% 기타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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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 20대 21.5% 30대 48.2% 40대이상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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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및 서류 3개 다운로드 - 부동산 가이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아래에 함께 정리하였으니, 사전에 꼭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전세사기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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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분석해본 결과,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대전, 대구 등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발생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 보면 주로 사회초년생인 20대, 30대에서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2,30대를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이라 분석되어집니다.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과 오피스텔이 압도적입니다. 이는 실거래가 파악이 힘든 신축빌라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았던 특징이 있는 오피스텔이 전세사기에 쉽게 이용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약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및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등기부등본 - 실질적인 임대인, 근저당권, 전세권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규모 파악
-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 -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 전입세대 열람 및 확정일자부여현황 확인(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 필수)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 HUG, HF, 서울보증보험등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 확인하여 계약 후 가입하기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 계약후 30일 이내에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 신고(확정일자)
- 전입신고
지금은 임대인들의 협조가 어렵진 않지만,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되기 전까지는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부여현황 등은 임대인의 협조가 되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서류제출에 불쾌해 하시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중개업 하시는분들의 역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세사기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100%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전세사기에 관해 문의를 하거나 전세사기 방지 방법을 물으면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다세대주택(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은 보증금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이하로 하는 월세를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전세를 고수하시는 분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가능 금액 이하의 보증금으로 계약하고 보증보험을 반드시 "직접" 가입하라 추천드립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전세사기를 당하고 문의 하신분들 대부분이 "임대인이 보증보험 들어준다고 해서 믿었다", "부동산에서 보증보험 들어준다고 말해서 믿었다", 전세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보증보험 가입해주겠다고 표기를 했다 등등...
이후 2년동안 임차인은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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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및 서류 3개 다운로드 - 부동산 가이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아래에 함께 정리하였으니, 사전에 꼭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전세사기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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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들어주지 않고 사기친 임대인이 제일 나쁘지만, 부동산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확인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하면서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직접" 확인했다면 이렇게 속수무책 사기를 당하지는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희의 귀중한 재산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켜야 합니다.